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인과 가족이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소득46011-21464 (200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464
회신일
200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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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이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질의는 본인과 가족이 홍콩에 거주·영주권을 취득하고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면서, 국내 비상장법인에 투자해 임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4천만원 초과)만 있고 연 3~5회 왕래하는 사안으로, 외국 영주권 있는데 한국 세금을 어떻게 무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처럼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홍콩에서 받는 배당·이자·근로소득은 당시(2000년경) 시행 예정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국내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본인과 가족이 홍콩에 거주(영주권취득)하고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 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 ○○투자(주)로서 지분100%투자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일반기업으로 일부지분투자하여 한국에은 일년에 3-5차례 왕래함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음

이 경우 거주자라면 내년도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송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83, 2000.4.22

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42, 1999.12.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입국일인 1998. 5. 22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59, 1999.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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