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서일46011-10323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23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997년 캐나다로 투자이민해 영주권을 얻고 현지 법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파트·승용차·예금을 보유하며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2000년 국내 체류일이 335일에 달했으나 이는 교통사고로 9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다만 이민 후 국내 재산(이민 전 취득한 부동산 4건 등) 세금과 관련해 실제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1.3일 카나다에 투자이민 목적으로 이주하여 같은 해 1.23일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음. 국내 체류일은 1999년 30일, 2000년 335일이며 2000년도에 국내 체류일이 많은 이유는 2000년 1월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9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관계로 불가피하였음. 이민 후 카나다 소재 (주)○○)에 15만불을 투자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지에 아파트, 승용차 및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이민전에 취득한 아파트 등 부동산 4건, 이민 후 취득한 콘도회원권 1구좌가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64,2000.12.30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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