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평균 지출액은 단순 합계액의 평균임

재조예46070-293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293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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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증가지출법을 적용할 때 직전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연평균지출액은 그 해를 0으로 보아 4년간 단순합계액을 4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갑설 채택). ‍​​‌​‌​​‌‌​​‌​​지출 없는 연도만 제외해 실제 지출 연수로 나누면 세액공제가 과다해지고 연도별 지출액을 임의로 조작할 우려가 있어 을설은 배척되었다. ‍​​‌‌​‌​‌‌​‌‌​신규사업자가 최초 과세연도부터의 지출 합계를 4년으로 환산하도록 한 취지를 계속사업자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예컨대 1996~1998년 지출이 없고 1999년에만 1,000이 나온 경우에도 연구비 세액공제 4년 평균 계산 시 실제 지출 연수가 아닌 4로 나눠 연평균지출액을 250으로 본다.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시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증가지출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최근 4년간의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이유)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4년으로 환산토록 되어 있으며, 계속사업자 중 소급하여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지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최근 4년 중 지출액이 있는 연도의 지출액을 당해 연도수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이유)

단순합계액을 4년 평균할 경우 세액공제가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이 임의로 연도별 지출액을 조작할 우려가 있음

※ 국세청 의견 : 갑설

[ 질 의 ]

(사 례)

┌──────────┬────────────────────┐

│ │ 지 출 액 │

│ 구 분 ├──────┬──────┬──────┤

│ │ Case1 │ Case2 │ Case3 │

├──────────┼──────┼──────┼──────┤

│ 1996지출액 │ 1,000 │ 1,000 │ O │

├──────────┼──────┼──────┼──────┤

│ 1997지출액 │ 1,000 │ O │ O │

├──────────┼──────┼──────┼──────┤

│ 1998지출액 │ 1,000 │ O │ O │

├──────────┼──────┼──────┼──────┤

│ 1999지출액 │ 1,000 │ 1,000 │ 1,000 │

├──────────┼──────┼──────┼──────┤

│ 4년 합계 │ 4,000 │ 2,000 │ 1,000 │

├──────────┼──────┼──────┼──────┤

│ 4년 평균(A) │1,000(1,000)│ 500(1,000) │ 250(1,000) │

├──────────┼──────┼──────┼──────┤

│ 2000 지출액(B) │ 2,000 │ 2,000 │ 2,000 │

├─────┬────┼──────┼──────┼──────┤

│공제세액 │〈갑설〉│ 500 │ 750 │ 875 │

│ ├────┼──────┼──────┼──────┤

│(B-A)×0.5│〈을설〉│ 500 │ 500 │ 500 │

└─────┴────┴──────┴──────┴──────┘

(주) ( )내의 숫자는 을설의 경우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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