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가 ○○구로부터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902 (2001.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02
- 회신일
- 2001. 5. 2.
- 소관
- 국세청
【요지】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구에서 설립한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을 대행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나. 위 ○○개발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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