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3692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92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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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 후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일반적인 계속적 공급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나, 이 사안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대가가 공급 완료 후에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대가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다.

요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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