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228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28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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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적용 시 지하철도의 범위와 건설용역 범위가 쟁점이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노후 전력시설 교체·증설 등 지하철 제반시설물 관련 건설용역도 그 범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노후전력설비 교체 및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15 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된 지하철 1,2,3,4호선의 노후 전력시설 교체공사를 진 행하려고함.

- 열차승객의 증가 및 역사 냉방화 등으로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동 차 전원공급용 정류설비 증설, 역사 조명 및 동력공급용 고배설비 신설공사임.

(질의사항)

- 질의1) 기존 지하철 변전소에 일부 기기가 신설될 때 영세율 적용여부

- 질의2) 기존 지하철 변전소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기기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나. 유사사례

○ 소비22601-278, 1988.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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