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228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28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적용 시 지하철도의 범위와 건설용역 범위가 쟁점이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노후 전력시설 교체·증설 등 지하철 제반시설물 관련 건설용역도 그 범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노후전력설비 교체 및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15 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된 지하철 1,2,3,4호선의 노후 전력시설 교체공사를 진 행하려고함.
- 열차승객의 증가 및 역사 냉방화 등으로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동 차 전원공급용 정류설비 증설, 역사 조명 및 동력공급용 고배설비 신설공사임.
(질의사항)
- 질의1) 기존 지하철 변전소에 일부 기기가 신설될 때 영세율 적용여부
- 질의2) 기존 지하철 변전소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기기 교체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나. 유사사례
○ 소비22601-278, 1988.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