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공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2 (2009.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42
- 회신일
- 2009. 5. 7.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우리공사는 도시철도법 제2조 (적용범위)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며, 광주 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광주광역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공사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철도 건설”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573,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