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2006.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 회신일
- 2006. 6. 12.
- 소관
- 국세청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따라서 당시 규정상 무허가 건물 딸린 땅 양도 시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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