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영주권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937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937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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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1조의 주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해외 영주권자 세금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생계가족·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676,2003.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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