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3 (2005.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3
- 회신일
- 2005. 9. 2.
- 소관
- 국세청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 조합 분양 부가세는 관리처분계획 절차 여부가 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18, 1999.08.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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