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803 (2009.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03
회신일
2009.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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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동호수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조합원과 분양받을 주택을 서로 맞바꾸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상호간 입주권을 유상 이전하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직 분양계약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최근 국민은행에서 본인이 입주권을 보유한 재개발조합의 동호수 추첨이 있었음

- 본인은 위의 추첨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조합원과 서로 바꾸고자 함

- 동호수 추첨 후 1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야 하며 현 상태는 분양계약 이전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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