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2005.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 회신일
- 2005. 10.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이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감면 대상이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0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9.7월 원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은 승계조합원이고 당해 주택은 1999.1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 요건을 충족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정비조합 등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를 1999. 7월에 원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고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음
당해 주택은 1999.11월에 사용승인이 났음.
[질의]
본인은 상기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47, 2004.11.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3, 2005.03.08. 〔승계조합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000, 2000.08.16.
【회신】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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