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4-10686 (2001.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686
- 회신일
- 2001. 4. 2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55조). 따라서 물려받은 재건축아파트를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는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달려 있는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재산46014-451).
【요지】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의 보유자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유증받은후, 유증받은 주택의 재건축도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5년 보유후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01254-4207 (1989.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