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1037 (2000.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37
- 회신일
- 2000. 8. 26.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더라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특례는 1주택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 집 두 채가 있는데 이민 가면서 순차로 파는 경우 먼저 판 주택에는 특례가 미치지 않아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상기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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