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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소비46430-170 (2000.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70
회신일
2000.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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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인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즉 절반씩 나눠 부담할지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소비22641-99, 당시 1988년)에서도 과세문서의 작성통수와 공동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과세문서를 등기권리자 “갑”과 등기의무자 “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는 “갑”,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 인지세법 제2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갑”, “을” 중 어느 누구도 서로 미루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에, 다음중 어느 견해가 옳은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설 : “갑”, “을” 각 인지세액의 절반씩 납부한다.

그것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민법 제408조 참조).

제 2설 : 등기권리자 “갑”이 인지세의 전액을 납부하고, 인지세액의 절반은 “을”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분할채무는 부담비율이 균등하고 ( 민법 제408조 참조), 연대 채무는 타부담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법 제425조 제1항 참조).

제 3설 : 등기권리자 “갑”이 인지세의 전액을 납부하고, 등기의무자 “을”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은 인지세법은 공법이므로 사법인 민법의 균등부담,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1-99(‘88. 1. 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작성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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