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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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당시 면세 조항)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의 수입을 면세하는데, 꿀벌 먹이용으로 쓰는 화분은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봉업자가 중국·미국 등지에서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세가 부과되며 국내에서 이를 거래할 때도 과세된다. ‍​‌‌‌​‌​​​‌‌​​이는 기존 예규(부가22601-1749, 1992.11.25.)와 같은 취지다.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자식물의 수술의 꽃밥속에 만들어지는 웅성의 생식세포로서 개화기가 지난 시기에 꿀벌 먹이용으로 양봉업자들이 주로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7491992.11.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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