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77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7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2000.12.29 신설)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소독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이때 과세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구성 비율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따른다.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 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제도46015-12584,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유지보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경비용역은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과세되는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용역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구분
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