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77 (2001.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77
회신일
2001.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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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2000.12.29 신설)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소독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그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이때 과세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구성 비율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따른다.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 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제도46015-12584,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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