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가 위 협의매수·수용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아 2만여 평 중 5천여 평만 주택신축용 토지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20년 이상 나대지로 보유하다 ○○공사에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면 오래 놀린 땅 팔 때 추가 세금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법인세율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제3항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마땅한 사용방법이 없어 20,000여평 중 5천여평은 주택신축용토지로 임대하였고, 잔여 토지는 원하는 사용자가 없어 나대지 상태로 20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공사에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협의매수 또는 수용)할 때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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