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2006.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 회신일
- 2006. 11. 9.
- 소관
- 국세청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라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2005.12.31. 신설)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고양시 소재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어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남편이 1998.11.10. 가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1.1.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해 왔고, 소유자는 2004.12.1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결국 지목이 전답인데 건물 있는 땅의 비사업용 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라 판정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보유토지 현황
고양시 소재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현 소유자의 남편이 임차하여 1998.11.10일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소매, 종목:가구)한 후 2006.11.1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2004년 12월 14일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종목:임대)를 하였음.
나. 이용현황
(1)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상기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2002.6.18에 취득하였으며 현 토지소유자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음.
(2) 그러나, 실제 이용현황은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토지의 지상위에 무허가 건물(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관계로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음)이 존재하여 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 토지소유자의 남편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 소매, 종목:가구)을 1988.11.10일에 한 후 2006.11.1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3) 현 토지 소유자는 남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상기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2002.6.18일에 취득한 후 남편이 사용하는 관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2004.12.14에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부동산임대)을 하였음.
○ 질의내용
(1)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2)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3)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434, 2006.10.1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33, 2006.09.26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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