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서이46012-11967 (2002.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67
회신일
2002.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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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 중 당시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면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에 비례한다. ‍​​‌​‌​​​‌​​​​‍​​​​​​‌‌​​​​‌준조합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정식 조합원과 구별되므로 이 인원 계산에 넣을 수 없다.

【요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또한 조합원의 수에 󰡒준조합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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