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서이46012-11967 (2002.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67
- 회신일
- 2002. 10. 29.
- 소관
- 국세청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외 소득 중 당시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면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에 비례한다. 준조합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정식 조합원과 구별되므로 이 인원 계산에 넣을 수 없다.
【요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조합원 1인당 1천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때 조합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 사업연도 종료일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또한 조합원의 수에 준조합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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