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409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09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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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용 기자재(고압살균기·입병기·접종기·균긁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특례규정 제3조는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를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열거된 기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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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자재(고압살균기, 입병기, 접종기, 균긁기)를 수입하는 경우 농민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