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01 (201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1
- 회신일
- 2012. 5. 25.
- 소관
- 국세청
사용기준을 충족한 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농민의 범위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톱밥을 판매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후환급 절차를 통해 농기자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 톱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민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톱밥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농민들은 사후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함
나. 또한 당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에게 톱밥을 판매함
2. 질의내용
위 영농조합법인에게 톱밥을 판매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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