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2007.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회신일
2007.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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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UN)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외국 국제기구에서 받은 급여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도 지급 주체가 국제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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