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
소득46011-355 (200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355
- 회신일
- 2000. 3. 15.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월급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으로 커진 산출세액 전부가 아니라 근로소득 몫만 안분해 공제 기준으로 삼는다. 소득세법 제59조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되 한도를 두고 있으며(당시 50만원 이하 45%, 5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60만원), 이 예규는 기존 소득22601-1952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합산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12.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삭 제(98.12.28.)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952, 92.9.18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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