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더라도 100만원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는 자에게 연 6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므로, 월급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을 때 근로소득의 존재만으로 10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질의 사례처럼 총급여 500만원이 전액 근로소득공제로 상계돼 근로소득금액이 0이 되어도 6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적용된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0인 경우 표준공제로 100만원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60만원을 적용받는지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1억원) 필요경비 (7천만원) 사업소득금액(3천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5백만원) 근로소득공제(5백만원) 근로소득금액 (0)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4.12.31.개정)
○ 서면1팀-861,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서면1팀-857, 2006.06.26.
당해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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