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46013-10075 (2001.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75
- 회신일
- 2001. 3. 15.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다음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종합소득공제·산출세액 계산 및 기납부 소득세 공제를 거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기간별 정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14개월분 근로소득을 2000년 2월에 일괄 지급하면서 14개월치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한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 1월부터 2000. 2월까지 14개월분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2000. 2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연말정산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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