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서일46011-10306 (2002.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306
회신일
2002.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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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공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제액이 당해연도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초과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 한해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기는 처리는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질의는 2001년 과세연도에 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로, 사업자는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

(질의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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