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등
서일46011-10306 (2002.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06
- 회신일
- 2002. 3. 12.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공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제액이 당해연도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초과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 한해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기는 처리는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질의는 2001년 과세연도에 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로, 사업자는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음
(질의 1)
2001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001년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소득공제하고 남은 지정기부금(2001년도 지출 지정기부금은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2001년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방법으로 해당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밖에 없음)
(질의 2)
2001년도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2001년도의 당해연도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한도액만 소득공제 방법으로 공제받고 남은 지정기부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액신고의 경우로서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당해연도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 거주자는 2001년도에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