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4-11804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804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분할(지분양도 포함)하거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주택은 1세대 1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 토지만 또는 주택을 분할해 따로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 한사람에게는 주택과 부수 토지를 다른 한사람에게는 토지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2) 두 사람에게 각각 주택과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18,1999.08.31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 양도시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됨
○ 재일46014-22,1998.01.0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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