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

재산46014-1100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00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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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려는 토지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즉 단서 각 호의 예외에 걸리지 않는 한 공시지가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단서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한다.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한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규모·거래횟수·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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