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
재산46014-1100 (200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00
- 회신일
- 2000. 9. 8.
- 소관
- 국세청
양도하려는 토지가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즉 단서 각 호의 예외에 걸리지 않는 한 공시지가로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단서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한다.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한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규모·거래횟수·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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