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재산46014-1420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20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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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무엇으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이 근거 법리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철거비용 등은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철거비용 등은 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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