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일46014-10499 (2001.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99
회신일
2001.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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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기본통칙 97-10, 유사 예규(재일46014-2553)는 실지거래가액 산정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철거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기준시가 산정시 철거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3%를 가산한 금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553 (1997. 10. 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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