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제도46014-11930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930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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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을 철거·멸실하고 그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여 신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한 사안에서, 양도차익을 쌍방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미 멸실된 구 주택(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현존하는 자산의 기준시가 차액으로 산정되므로, 양도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요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구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신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임

2001. 5. 10 양도시(1세대 1주택은 아님) 양도차익을 쌍방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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