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재재산-331 (2005.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31
회신일
2005.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해당 연도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새 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직전 공시지가로, 고시일 이후 이전하면 새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문】

[ 질 의 ]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2003.6.28.이 토요일인 관계로 6.3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2003.6.28.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03.6.30.에 이전하면 새로 지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