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재재산-331 (2005.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31
- 회신일
- 2005. 3.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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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해당 연도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새 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직전 공시지가로, 고시일 이후 이전하면 새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전문】
[ 질 의 ]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2003.6.28.이 토요일인 관계로 6.3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2003.6.28.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03.6.30.에 이전하면 새로 지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