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2006.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9
- 회신일
- 2006. 5. 2.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부가가치세 환급)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게는 이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은 별도 환급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의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며, 본사 직원이 출장 중 A법인 명의로 제공받은 음식・숙박・통신 용역의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된다. 다만 국내에 면세사업장만 있는 외국사업자는 이 특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 국내사업장(갑)을 둔 외국법인(A)으로서 본사 직원이 한국에 출장 와서 출장기간동안 A외국법인 명의로 ○○시에서 사업상 음식 ․ 숙박 ․ 통신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 ․ 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 유사 사례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097, 2002.12.06.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 ․ 유사 사례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51, 1999.06.11.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806, 1997.12.13.
1. 조세감면규제법 법 제101조 제5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는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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