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전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03 (201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03
- 회신일
- 2010. 6. 2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 따른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국내사업장 없이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제공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정한다. 사안의 룩셈부르크 법인은 패션스커트 전시·영화상영·예술전시 등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과 전시장 설치용역을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약 5개월 존속한 전시장에서 판매·입장료 수취 등 국내사업장으로 볼 사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룩셈부르크도 유사 사업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상호주의 요건을 갖추므로, 외국회사가 한국에 설치한 전시장 설치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용 조문은 2010년 개정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 A(이하 “외국법인 A")는 외국사 업자이며. 한국에서 전시장을 설치한 후 자사 제품인 패션스커트 전시, 영화상영, 예술전시행사, 각조 이벤트 개최를 통해 자사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 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A와 특수관계 없음)과 전시장 설치에 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전시장은 약 5개월 정도 존속하였는바, 판매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전시장 입장객에 대하여 참가비나 입장료 등 어떠한 명목의 대금을 받지 않았고 전시기간 종료 후 당해 전시장은 다음 번 전시회가 열리기로 결정되는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 한편 룩셈부르크에도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며, 한국기업이 룩셈부르크에서 유사 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룩셈부르크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준다고 함
(질의사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인 룩셈부르크 법인 A가 국내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장을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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