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법규부가 2012-22 (201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2-22
회신일
201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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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국내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이 환급 특례의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며, 환급 대상 재화·용역도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 등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지점 형태로 국내사업장을 갖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대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설비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요처 물색, 견적서 제출 등의 판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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