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법규부가 2012-22 (2012.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22
- 회신일
- 2012. 1.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장(국내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이 환급 특례의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며, 환급 대상 재화·용역도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부동산임대용역,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용역 등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지점 형태로 국내사업장을 갖춘 외국법인은 외국법인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대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설비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요처 물색, 견적서 제출 등의 판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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