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853 (201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53
- 회신일
- 2013. 9.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환급신청기한(공급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30일)을 넘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질의자는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로서, 영업 관련 비용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특법 제107조제6항의 간접세 특례 신청 없이 두었다가 뒤늦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외국회사 한국 부가세 환급의 법정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까지는 환급신청권이 유지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로서 본점의 인쇄 및 도서출판업 등의 한국영업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한국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됨
나. 당사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음
다. 영업관련 비용 지출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음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적용 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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