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서삼46015-10761 (2003.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61
회신일
2003.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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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도 그 시기에 교부하고 그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장기할부판매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5년간 나눠 받기로 한 매출이라도 인도기준 회계처리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등 장부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위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년말(5년간)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은 ?

1. 인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한다.

2. 양도시점에 차변에 미수금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순장부가액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매년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8, 2001.02.28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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