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2004.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0
회신일
2004. 11.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업 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금융업무 위탁훈련비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별표 6에 열거된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위탁훈련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부 지정 연수원에 낸 직원 연수비 세액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금융업법인의 한국금융연수원에 지출한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금융기관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한극금융연수원에 지출한 금융관련 업무 연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지출한 연수비중 고용보험법상 환급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이하규정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