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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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조사관할세무서는 실제 공급자의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이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경정고지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공사에 대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인 ○○중기(주)와 그 대표이사인 홍○○ 개인과 공사이행합의서를 공동으로 체결하여 재하도급을 주고재하도급받은 당해 법인과 그 대표개인은 장비를 동원하여 당해 공사를 완공하였고, 질의자는 관련서류 등을 수수하고 확인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음. 그리고 ○○중기(주)는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일부 납부하고 일부 불이행함. 이 경우 조사관할세무서에서 (주)○○중기에서 대표 개인 홍○○ 관할세무서에 자료이관하여 부가세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주)○○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79,2000.10.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607,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06,1999.11.17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허를 대여하고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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