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개발행위제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200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회신일
- 2007. 1. 16.
- 소관
- 국세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개발제한구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지역이라고 보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그린벨트 땅이 아니라 단지 개발행위가 제한된 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함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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