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도46013-576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76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유가증권을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이 재고자산 평가 규정인 같은 영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되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기말에 시가법을 적용하는 등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면, 신고방법인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요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기말에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세무조정사항
○ 임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 출자자인 임원도 해당되는지 여부
-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 은 “총평균법” 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③ (생략)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략)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449,2000.11.23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관련 문서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시 외화환산손익은 시가평가액에 포함
교환사채 발행시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교환사채 발행용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총평균법)에 따른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
일괄매입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개별 구분하여 대가 부담액으로 계산(자산의 취득가액)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일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평가하지 않는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