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

제도46012-12711 (2001.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711
회신일
2001.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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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등 다수 채권을 일괄매입한 경우 각 채권별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와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평가는 채권의 경우 개별법 적용)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은 채권을 하나로 묶어 안분하지 않고 각 채권별로 개별 구분하여 각각 실제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액면금액 비율 등이 아닌 채권별 개별 대가가 취득원가의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부실채권인 A채권(액면금액:1,000)과 B채권(액면금액:500)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각 채권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유가증권의 평가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2. 총평균법 (1998.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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