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법인세과-419 (201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19
회신일
201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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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때 그 안에 보유한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이 평가손익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특별계정 자산·부채는 세무상 보험회사의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고(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유가증권은 원가법·시가법 중 선택해 계속 적용한다(시행령 제75조 제4항). 국세청은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외화환산손익은 별도로 인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가평가액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회사에 한해 세법상 평가손익을 구성하므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회사 외화환산손익은 인정되지 아니함.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세무상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보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무조정하며(법법§5②),

-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원가법과 시가법 중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함(법령§75④).

□ 질의요지

1) 보험회사 특별계정에 속하는 외화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시가법 선택시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이 평가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의 자산(이하 “시가법 적용 자산”임)이 유가증권에 한정하는지, 파생상품자산․외화예금 등 다른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보험업법 제108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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