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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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한다. 즉 같은 주식을 여러 번 샀을 때 단가는 취득 경위(유상증자·매입 등)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종목 단위로 총평균하여 산정한다. 본 회신은 별도의 판단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2팀-1788(2005.11.4.) 및 법인22601-3269(1989.9.1.)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1788, 2005.11.4; 법인226 01-3269, 89.9.1)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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