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탁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삼46015-11647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47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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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그 대금을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조), 외국 거래처의 금형제작비를 대신 받아 전달한 대금은 수출품생산업자 자신의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수출품생산업자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의 거래처(이하 “갑”이라 한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공장에서 톱을 생산함

당사는 주문받은 톱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갑으로부터 받음

이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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