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86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86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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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그 비용을 외국 수입상에게서 외화로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외국회사 대신 낸 금형값은 수출품생산업자 자신의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통과하는 자금이어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인용된 관련 예규(부가46015-1957)에 따르면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품생산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재화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은 외국회사로부터 외화로 받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의 소유권을 외국회사로 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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