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서이46012-12061 (2002.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061
회신일
2002.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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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수수료와 별도로 신청자에게 받아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는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금 전부가 아니라 계약상 구분된 알선수수료(1인당 20~25%)만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계상한다. ‍​​‌​​​​‌​‌‌‌‌‍‌‌‌‌‌​​‌​​​​​신청자의 항공료·숙박비·연수교육비 등을 실비로 산정해 대금과 수수료를 구분 계약하고 대금 전부를 수령했더라도, 항공료를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는 것처럼 대납해 그대로 전달한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지】

알선업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연수교육 신청자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시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교육법에 의한 학원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5일 내지 1개월간의 영어 어학 연수교육(필리핀 현지 학교수업 병행)을 알선하고 1인당 20% 내지 25%의 알선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수교육 신청자의 항공료, 숙박비, 연수교육비, 현지관광비 등 제비용을 신청자의 연수기간 등에 맞추어 산정하고 당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전부를 받은 경우

【질의 사항】

법인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 전부와 구분된 알선수수료 중 어느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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