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취급이 쟁점이다. 단순히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제작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며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485, 2006.03.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172, 2005.11.30.
【질의】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외국법인과 금형 설계 및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제3의 업체에 금형을 제작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외국법인 소유)이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해 금형제작에 대하여 원가의 7%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2, 2004. 1.15.; 부가46015-987, 2000. 5. 2.)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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