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산림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108 (2001.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108
회신일
2001.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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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도설치·조림·육림·벌채·산림병충해 방제 등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 발주 산림공사라도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단체가 국가와 도급계약으로 조림·육림·간벌 등을 수행한 유사 사례(부가46015-3502)도 같은 취지로 과세로 해석됐다.

【요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이 산림소유자가 의무이행을 못하는 산림사업을 국가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에 위탁ㆍ대행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조림, 육림,벌채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02,2000.10.17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조림ㆍ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06, 1996.04.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조림ㆍ육림 및 병충해방제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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